정책 및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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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안내 청약철회신청서 다운로드(HWP)

  • 1.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 대출성 상품의 청약 철회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청약이 철회되는 권리입니다.
  • 2. 청약철회 주요내용
    • ① 철회대상

      - 대상고객 : 일반금융소비자
      - 대상상품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제외 대출성 상품

    • ② 행사기한
    •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법령에서 정한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과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등의 지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③ 철회절차 : 대출계약철회 신청 → 철회 가능여부 확인 → 상환금액 입금 → 철회 처리

      * 철회시 대출기록은 5영업일 이내 삭제됩니다.

    • ④ 상환금액 : 금전·재화등(원금 포함), 이자, 부대비용

      - 부대비용 : 근저당설정비용, 인지세 등 금융회사가 지급한 비용
      * 대출계약 철회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3. 신청방법 “청약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서면, 전화(영업담당자 또는 고객센터), 이메일,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1899-6114 또는 voc@kdbc.c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철회대상이 아닌 경우 행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약철회신청서 다운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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