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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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 제도 안내문 금리인하신청서 다운로드(HWP)

  • 1. 금리인하요구제도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소득, 재산의 증가나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의 상승 등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 금리인하 대상상품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상품특성상 금리인하요구제도 비대상 상품에 해당하는 아래 금융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적용됩니다.

    금리인하 대상상품 표
    금리인하요구제도
    비대상 상품
    정책자금대출(ESCO), 기업판매카드, 신차오토론‧신차 금융리스, 운용리스, 팩토링,
    지분연계증권(BW, CB, EB 등) 및 회사채 등 투자상품
    ※ 개별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899-6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금리인하 신청요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인하 신청요건
    구분 신청요건
    개인여신 소득‧재산증가
    • 소득의 증가(취업, 승진 등) 혹은 재산의 증가(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당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상승
    • 개인신용평점의 상승 등 신용도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당사는 신용평가시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의 상승이 있는 경우 당사 내부신용등급 또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 기타 금융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업여신
    (개인사업자
    포함)
    재무상태 개선
    • 이익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상승
    • 신용등급(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추가담보 제공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타
    • 기타 금융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당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의 개선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는 금융소비자의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4. 신청방법 신청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요건 증빙서류는 별도 안내 예정)
    • 이메일 : 메일보내기
    • 홈페이지 : www.kdbc.co.kr -고객센터–정책 및 안내사항–금리인하요구 제도 안내문
      (오토여신의 경우) auto.kdbc.co.kr–로그인–계약조회–신청서비스 – 금리인하요구권
    • 팩스 : 02-6421-0730 / 유선 : 02-6330-0114
    • 금리인하 신청
      신청서첨부
      금리인하 신청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css@kdbc.co.kr 메일로 전송됩니다.
  • 5. 심사 및 결과 통보 관련법령에 따라 금리인하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 (고객님께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해당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객님께 유선, 우편,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통지합니다.
  • 6.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 수용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여신 조건변경 재약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신디케이트론의 경우 대주단 공동 의사결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 기타 세부사항은 ☎1899-6114 또는 css@kdbc.c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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