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출

개요
  • 기업의 신용 혹은 담보를 바탕으로 운영자금·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대상고객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법인)
금리
  • 최저 연 6.0% ~ 최고 연 14.0%
산출기준
  • 대출기간, 담보제공여부 및 담보가치(설정순위), 고객의 상환능력(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0%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중도상환조건
  • 중도상환수수료율 : 1.0% (여신별 세부금융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
    • - 대출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 하는 경우(2021년 3월 25일 이후 체결한 계약 한정)
      -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조달 시점 또는 규모와의 일시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만기 6개월 이내의 대출(브릿지론)
취급수수료율
  • 3.0% 내외 (여신별 세부금융조건에 따름)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여신별 세부금융조건에 따름)
    • [만기일시상환] 대출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약정납입일*에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약정납입일*에 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약정납입일*에 동일한 금액(원금+이자)을 상환
      [불균등분할상환] 대출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불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약정납입일*에 상환
      * 약정납입일 : 매월 또는 매 3개월 등

업무 프로세스

  1. STEP 01대출상담
    유선, 이메일 활용 및 면담
  2. STEP 02대출검토
    대출대상에 대한 검토
    대출조건에 대한 협의
  3. STEP 03대출심사 및 대출결정
    심사부서의 심사
    심사 및 승인
  4. STEP 04자금집행
    계약 체결
    자금 집행
※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용도·담보제공 조건 등에 따라 대출 조건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 반드시 금융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664-06호(2022.11.15~202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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