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금융

개요
  •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을 양도하고 만기일 이전에 금융 공여를 받는 금융상품
대상고객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법인)
금리
  • 최저 연 7.0% ~ 최고 연 10.0%
산출기준
  • 팩토링기간, 담보제공여부 및 담보가치(설정순위), 고객의 상환능력(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0%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중도상환조건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취급수수료율
  • 해당사항 없음
상환방법
  • 원금은 양도한 매출채권 대전 및 회수금으로 지급일에 일시 상환
  • 이자는 대출 취급일에 매출채권의 건별 지급일(만기일)까지 일시 선납

업무 프로세스

  1. STEP 01팩토링상담
    유선, 이메일 활용 및 면담
  2. STEP 02팩토링검토
    팩토링대상에 대한 검토
    팩토링조건에 대한 협의
  3. STEP 03팩토링심사 및 팩토링결정
    심사부서의 심사
    심사 및 승인
  4. STEP 04자금집행
    계약 체결
    자금 집행
※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용도·담보제공 조건 등에 따라 대출 조건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 반드시 금융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664-08호(2022.11.15~202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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