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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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다운로드(HWP)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1. 이용목적
      •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나. 채권추심
      • 다. 마케팅
      • 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처리한 정보
      • 마.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2. 신용정보의 종류
      • 가.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나.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다.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등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명의도용, 금융사기, 위ㆍ변조 및 허위자료 제출, 대출금 등 유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ㆍ복권을 받은 사실

      • 라. 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3. 가명정보 처리
  • □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가.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 - 신용거래정보
      • - 금융질서문란정보
      • - 신용능력정보
  • □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 - 회사는 계약의 체결·이행·유지·관리 및 법령상 의무수행 등의 사유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 및 교육하는 등 위탁한 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현황은 정책 및 안내사항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 가. 보유·이용기간
      • -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체결된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해당 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합니다. 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나. 파기절차 및 방법
      • - 회사는 파기 기준을 수립하여 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목적이 달성된 전자파일의 형태의 신용정보는 재식별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종이문서 형태의 신용정보는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 보고합니다.
  •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의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라.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마.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바. 신용정보 삭제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기간이 경과 시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사.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 청구권(두낫콜)
      • - 신용정보주체는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여부등을 결정하기 위해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신청방법은 정책 및 안내사항의 「고객권리 안내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소속 : 준법감시인
      • - 성명 : 김종일
      • - 전화번호 : 02-6330-0106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2
    • 나.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고충처리
      • - 소속 : 준법지원실
      • - 성명 : 신예나
      • - 전화번호 : 02-6330-0312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2
  • □ 신용정보활용체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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