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

KDB캐피탈 소비자보호 포털

금융민원
당사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이의신청, 진정사항 또는 요청 등에 대한 사무
기타민원
금융업무 이외의 당사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질의, 건의 및 기타 당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소비자 피해보상 신청
금융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피해를 보았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시정·해소 또는 상응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민원종류
구분 금융민원
  • 당사의 금융업무와 관련된 이의신청, 진정사항 또는 요구
기타민원
  • 금융민원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질의, 건의 및 기타 요구
피해보상신청
  • 금융업무와 관련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
다음사항은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당사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私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금융감독원이 처리중인 사항,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한 자가 당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 민원신청시에는 별지「민원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인터넷 전자민원접수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민원신청서 별지 양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1. ①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② 신청취지(요구사항)
    3. ③ 신청사유(6하 원칙에 따라 기술)
    4. ④ 개인정보제공 동의(비동의시 민원처리 불가)
  •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민원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본인인 경우 본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민원관련서식)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사본
  • 민원은 해당부서 및 소비자보호부서(금융소비자보호실)에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민원의 접수는 우편, 방문, 팩스(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실명확인증표 사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전자민원접수

  • 저희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dbc.co.kr)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경로
    1. KDB캐피탈 홈페이지 접속(www.kdbc.co.kr)
    2. 소비자보호포털 CLICK
    3. 민원창구 CLICK
    4. 민원신청 CLICK
    5. 민원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6. 민원신청서 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7. 민원신청서 이메일 접수

전화민원 상담안내

  • 저희회사 이용과 관련한 불편 및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상담을 위하여 전화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민원접수는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이거나, 금융거래정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산은캐피탈 전화민원 상담 : 1899-6114

소비자보호부서(금융소비자보호실) 방문

  • 저희회사는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점에 소비자보호부서(금융소비자보호실)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민원상담을 원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실을 방문하여 상담 및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시 지참서류
    - 본인인 경우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민원관련서식)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등은 본인확인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소비자보호부서(금융소비자보호실) 주소
    우편번호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2 산은캐피탈 금융소비자보호실

민원 접수사실 통지

  • 민원을 접수한 영업점 및 해당부서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민원신청인에게 문서, 팩스,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 녹취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 5인 이상이 연명으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민원의 접수사실 및 처리결과는 대표자에게 통지됩니다.
  •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 접수사실 통지 후 민원신청인과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향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민원서류에 기재된 연락처가 상이(연락처 기재누락 포함)하거나,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맞지 않아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및 2회 이상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착신되지 않은 경우는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의 보완

  •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팩스, 전자우편(e-mail) 또는
    녹취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의 철회

  • 민원신청인은 민원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을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의 철회 또는 취하는 민원신청인이 문서, 팩스, 전자우편(e-mail) 또는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기한

  •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민원신청인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감사,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 보안상의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기간
  •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기간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민원인에게 통보 드립니다.

처리결과 통지

  • 민원처리를 종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사항에는 민원의 처리결과, 처리근거, 이의신청 안내 등을
    포함합니다.
  • 민원신청인이 회사의 민원서류 보완요구기간 내에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않거나, 소재지나 연락처가 분명하지 않아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의 처리결과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 또는 녹취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민원이 취하된 경우는 처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복 및 중복민원

  •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민원서류는
    별도처리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이를 동일한 하나의 민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반복민원의
    종결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민원접수
  2. 접수사실 통지
  3. 사실확인
  4. 처리
  5. 종결
민원처리프로세스 단계별 설명
민원접수
  • 인터넷 홈페이지
  • 전화, 방문, 이메일
  • 외부기관 등
접수사실 통지
  • 접수사실 민원인에 통지
  • 필요시 민원서류 보완 또는 보정 요청
  • 2회에 걸쳐 보완 · 보정요청에 미보완 · 미보정 시 종결처리
사실확인
  • 사실관계 확인 및 원인규명
처리
  • 수용 / 불수용 결정
  • 필요시 피해보상 처리
    - 피해보상내용 조사 및 근거자료 수집
    - 보상여부 / 보상범위 결정
종결
  • 처리결과 회신 또는 민원취하
  • 필요시 제도개선
참고사항!
  •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민원신청인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감사,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 보안상의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기간
  •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기간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민원인에게 통보드립니다.
  • 3회 이상 반복하여 민원 제출시에는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후 별도 처리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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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년 1분기 민원 현황 첨부파일 있음 2024-04-0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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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2년 4분기 민원 현황 첨부파일 있음 2023-01-09 1438
20 2022년 3분기 민원 현황 첨부파일 있음 2022-10-17 1717
19 2022년 2분기 민원 현황 첨부파일 있음 2022-07-18 1941
18 2022년 1분기 민원 현황 첨부파일 있음 2022-04-18 2206
17 2021년 4분기 민원 현황 첨부파일 있음 2022-04-18 2205
16 2021년 3분기 민원 현황 첨부파일 있음 2022-04-18 2149
15 2021년 2/4분기 금융소비자보호 공시 첨부파일 있음 2021-07-19 3079
14 2021년 1/4분기 금융소비자보호 공시 첨부파일 있음 2021-04-27 3191
13 2020년 4/4분기 금융소비자보호 공시 첨부파일 있음 2021-01-26 3178
12 2020년 3/4분기 금융소비자보호 공시 첨부파일 있음 2020-10-16 3279

민원관련
서식

민원신청서 다운로드(HWP) 민원신청서 다운로드(DOC)
위임장 다운로드(HWP) 위임장 다운로드(DOC)
민원취하서 다운로드(HWP) 민원취하서 다운로드(DOC)

  • 민원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아래 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이메일 : 민원처리 담당자 앞

회사명칭 불법사용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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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칭 불법사용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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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명칭 불법사용 제보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아래 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 이메일 : 고객의 말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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