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복위 채무조정 진행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
  •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동의하지 않거나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 담보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무단 이전한 경우
  •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요청방법
  • 영업점 직접 방문
  • 비대면신청 : 전화(02-6330-0565), FAX(02-6421-0565), E-MAIL(jsp3885@kdbc.co.kr) 등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회사 채무조정 기준에 따라 필요한 서류

채무조정 절차

업무프로세스 요약 이미지, 아래에 자세히 설명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산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도움이 필요하세요?
  •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가능시간 : 09:00 ~ 18:00
  • 고객센터 연락처 : 1899-6114
페이지 가장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