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안내사항

KDB캐피탈 정책 및 안내사항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자료열람 요구서 다운로드(HWP)

  • 1. 자료열람요구권이란? 자료열람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에 따른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 자료열람요구 신청방법 자료열람요구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자료열람요구서"에 자료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을 기재하시어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자료열람의 통지 금융회사는 자료열람요구서 수령일로부터 8일 이내에 고객 앞 처리결과 통지 및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및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 열람이 부적절한 경우
    •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 기타 세부사항은 ☎1899-6114 또는 voc@kdbc.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열람요구권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 9. 25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료열람 요구서 다운로드(HWP)

페이지 가장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