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규정손해배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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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당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계산식 | 미회수원금 X 2.5%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
부과근거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22조, 제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