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안내사항

KDB캐피탈 정책 및 안내사항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 민원신청서 다운로드(HWP) 위임장 다운로드(HWP) 민원취하서 다운로드(HWP)

  • 분쟁처리 절차 안내
    • -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단‚ 이용자께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부과 됩니다.
  • 분쟁처리 절차

    분쟁처리절차(아래참조)


    •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된 경우 카드사에 피해사고 신고
    • ② 위 ①과 동시에 경찰서(수사기관)로 피해사고 신고
    • ③ 카드사는 자체 사고 조사
    • ④ 카드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여 사고의 원인 등을 파악함
    • ⑤ 카드사는 15일 이내에 고객에게 처리 및 조사결과를 통지
    • ⑥ 이용자께서는 카드사의 처리 및 조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⑦ 카드사는 고객이 제기하신 조정 또는 소송에 참여
    • ⑧ 조정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액을 보험 등으로 보상
  • 민원/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민원/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담당부서 기업금융4실
    책임자 임근석 실장
    담당자 김선화 팀장
    연락처 02-6330-0154
    FAX 02-6330-0757
  • 민원접수 방법
    민원접수 방법
    서면 접수 산은캐피탈 본점 및 영업점 접수
    전자적장치에 의한 접수 e-mail을 통해 등록 서류를 담장자에게 접수
  • 접근매체의 위조 및 변조에 다른 책임
    • ○ 카드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아래의 경우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 법인회원의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법인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 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접수한 전자금융거래가 천재지변‚ 카드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회원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민원신청서 다운로드(HWP) 위임장 다운로드(HWP) 민원취하서 다운로드(HWP)

  • 민원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아래 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 이메일 : 분쟁처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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