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체계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공정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천합니다.

KDB캐피탈
모든 임직원은

소비자보호를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소비자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나.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소비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겠습니다.
하나.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적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하나.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습니다.

KDB캐피탈은 모든 임직원이 일관된 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비자보호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구제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조직은 대표이사 밑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Chief Consumer Officer)가 있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밑에 금융소비자보호 부서(준법지원단)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영업부서와 유관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시장분석 단계

    • 고객 의견 분석
    • 시장 트랜드 분석
  2. 기획 단계

    •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 기획
    • 민원결과 · 고객의 소리 등 고객채널 통한 요청 반영
    • 외부전문기관 및 고객참여 운영제도 활용
  3. 개발 단계

    • 체크리스트 통한 소비자 권리 침해 요소 사전 차단
    • 불완전한 차별행위 방지 및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검토
    • 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시 준수사항 점검
    • 소비자보호부서 사전협의
  4. 사후관리

    • 부적합상품의 판매 중단 · 폐지 · 통폐합 등
    • 상품정보 변경시 고객 통지
    • 소비자 피해 발생시 민원업무에 따른 피해보상절차 준용
상품판매준칙 의무별 설명
적합성의무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 등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성향, 연령, 재무상태, 소득, 취약한 소비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권유하지 않습니다.
  • 고령금융소비자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 등에 있어 자금용도 등에 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무상환능력,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및 과거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고령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며, 고령금융소비자의 사리분별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상품 구매권유를 자제합니다.
  •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적정성의무
  • 법령에서 정한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연령, 자산, 소득 등을 파악하여 부적정한 경우 이를 고지합니다.
  •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 판단되는 경우 부적정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설명의무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 연체 및 기한이익 상실 시 불이익, 중도상환 시 불이익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사항은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계약의 주요 조건 등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 있게 고지)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 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에 대해 이해했다라는 확인을 받습니다.
  •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의 글자크기를 크게 하는 등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당한 권유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광고의무
  •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합니다.
정보보호원칙
  •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해당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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