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개요
  • 고객이 선정한 자동차를 KDB캐피탈이 구매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를 받고 고객에게
    대여해주는 금융상품
대상고객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상자동차
  • 국내 시판중인 수입차, 국산차 전 차종
리스기간
  • 12 ~ 60개월
금리
  • [신 차] 최저 연 5.5% ~ 최고 연 10.0%
    [중고차] 최저 연 8.0% ~ 최고 연 10.5%
산출기준
  • 리스기간, 차종 등에 따라 차등적용
승계수수료
  •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1.5%)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최소금액 30만원, 최대금액 100만원)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0%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시 처리방법
  • 리스계약에 의한 양수

업무 프로세스

  1. STEP 01리스계약 체결
    오토리스 이용관련 계약
  2. STEP 02차량 구매
    차량 계약 및 대금지급
  3. STEP 03등록 및 인도
    차량등록 및 고객 인도
  4. STEP 04리스료납입
    매월 일정의 리스료 납부
※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용도·담보제공 조건 등에 따라 대출 조건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 반드시 금융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664-01호(2023.11.21~2026.11.20),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3-L1h-12937호(2023.11.27~2024.11.26) ]

금융리스 중도해지 기준

금융리스 중도해지 기준
구분 규정손해배상금
정의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당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계산식 미회수원금 X 2.5%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부과근거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22조, 제23조
※ 고객의 과실 없이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면제 가능
※ 계약에 따른 재화를 인도받지 못했거나 인도받은 재화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 사용이 어려운 경우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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