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대출

개요
  •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후화된 설비교체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금융상품
대상고객
  • 정책자금대여기관에서 추천받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법인)
상품종류
  •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관리용역·관리진단에 관한 사업
  • 기후변화기금 : 서울시 소재 민간 건물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
  • 산업은행 친환경 자금 : ESCO 사업, LED 및 태양광 설비 설치에 관한 사업
금리
  • 정책자금대여기관에서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적용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법정최고금리 연 20% 이내)
중도상환조건
  • 중도상환수수료 등은 정책자금과 관련된 고시나 차입약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취급수수료율
  • 해당사항 없음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약정납입일*에 상환)
    • * 약정납입일 : 매월 또는 매 3개월 등

업무 프로세스

업무프로세스 요약 이미지, 아래에 자세히 설명
  1. 신청인이 정책기관에 추천을 하면 정책기관은 신청인에게 추천 통보
  2. 신청인은 다시 산은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합니다.
  3. 산은캐피탈은 정책기관에 자금신청을 해서 정책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고,
  4. 산은캐피탈이 최종적으로 신청인에게 대출을 실행합니다.
※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용도·담보제공 조건 등에 따라 대출 조건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 반드시 금융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664-18호(2021.06.25~202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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