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오토론

개요
  • 중고 상용차 및 건설장비 구매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상품
  •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상용차 및 건설장비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상품
대상고객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상자동차
  • 화물차: 카고, 트랙터, 특장(탑차, 윙바디, 환경특장 등)
  • 건설기계: 덤프트럭, 믹서트럭, 지게차, 굴삭기, 로더 등
대출기간
  • 12 ~ 60개월
금리
  • 최저 연 8.5% ~ 최고 연 14.5%
산출기준
  • 대출기간, 고객의 신용도(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3%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중도상환조건
  • 중도상환수수료율 : 2.0%
    • [만기1년이상 대출] 중도상환원금X1%(부대비용)+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1%)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만기1년미만 대출] 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 잔존기간 :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
    • - 차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 하는 경우
      - 오토론약관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 대출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 하는 경우(2021년 3월 25일 이후 체결한 계약 한정)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지정한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금액(원금+이자) 상환)

업무 프로세스

  1. STEP 01차량 매매 계약
    차량 매매 관련 계약
  2. STEP 02오토론 계약
    오토론 계약 체결
  3. STEP 03대출금 지급
    판매자에게 대출금 지급
  4. STEP 04차량 인도
    차량 인도
  5. STEP 05원리금 납입
    매월 일정의 원리금 납부
※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용도·담보제공 조건 등에 따라 대출 조건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 반드시 금융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664-03호(2023.11.21~2026.11.20),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3-L1h-12936호(2023.11.27~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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