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안내사항

KDB캐피탈 정책 및 안내사항

개인신용평가 결과안내 개인신용평가결과 등에 대한 설 요청서(HWP) 기초정 정정·삭제 및 개인신용평 결과 재산 요청서(HWP)

    • 당사 신용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을 위하여 신용평가 결과의 설명요구 및 신용평가 결과의 기초가 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정정·삭제를 요구하는 권리의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적용대상
    • 신청일 현재 당사와 여신거래 관계에 있는 개인 고객
  • 개인신용평가결과 안내 요구 절차
    • 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청서(하단에 다운로드) 작성 후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합니다.
      • ○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22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 ○ 팩스: 02) 6421-0730
      • ○ 이메일:
      • ※ 전화문의: 1899-6114 또는 02-6330-0114
    • 나. 개인신용평가 결과 안내
      • 설명요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개인신용평가 결과,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를
        신청고객에게 통지해드립니다.
    • 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 등 요구
      • 신청고객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료의 제출을 통하여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가결과 등에 대한 설 요청서(HWP) 기초정 정정·삭제 및 개인신용평 결과 재산 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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