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은캐피탈/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2007.01.25)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주요경영사항 신고 |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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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년  1월  25일 |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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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   사   명 : | 산은캐피탈주식회사 |  | (영문명) | KDB Capital Corporation. |  | (홈페이지) | http://www.kdbc.co.kr |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번지 |  | (전   화) | 02) 6330 -0114 |  | 
 |  | 대 표 이 사 : | 나종규 |  | 
 |  | 담 당 임 원 :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  | 
 | (성  명)조재환 | (전  화)02)6330-0104 |  | 
 |  | 작   성   자 : | (직  책)차장 |  | 
 | (성  명)조승현 | (전  화) 02)6330-0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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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사목에 의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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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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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서울주철공업(주) | 대표이사 | 신재일 |  | 자본금 (원) | 22,00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2,200,000 | 주요사업 | 비주거용건물임대사업 |  | 2. 처분내역 | 처분주식수 (주) | 641,668 |  | 처분금액 (원) | 10,181,237,834 |  | 자기자본 (원) | 332,781,987,578 |  | 자기자본대비 (%) | 1.93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 (주) | - |  | 지분비율 (%) | - |  | 4. 처분목적 | 투자이익 실현 |  | 5. 처분예정일자 | 2007년 01월 25일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7년 01월 2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일은 내부 의사결정일 기준임.* 본건은 당사가 기업구조조정업무로 출자한 극찬-KDBC기업구조조정조합의 청산에 따라 당사가 조합원으로서 현물분배받은 서울주철공업(주)의 주식을 매각하는 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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