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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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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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년   09  월  18   일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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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산은캐피탈주식회사 | 
 
|      (영문명) | 
KDB Capital Corporation | 
 
|      (홈페이지) | 
http://www.kd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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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번지 | 
 
|      (전   화) | 
02) 6330 -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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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이 사 : | 
나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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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임 원 :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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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조재환 | 
(전  화)02)633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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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 
(직  책)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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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조승현 | 
(전  화)02)6330-0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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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한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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