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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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제정 안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hwp(38kb) , 금융소비자보호규정.hwp(24kb)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안내 (*시행일 : 2021. 9. 25)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금융소비자보호규정이 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근거법령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제정 관련

16(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보험업법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제정 관련

32(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내용 및 절차, 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 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 주요현황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 임직원등의 업무수행시 준수 기준ㆍ절차 및 점검ㆍ평가 사항

  ㆍ업무단계별(금융상품개발, 판매, 사후관리), 영업행위시, 업무위탁시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ㆍ운영 및 위원회 설치 사항

  내부통제위원회 및 총괄기관 설치, 담당임원 선임 등 조직체계 구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규정

- 민원ㆍ분쟁 업무처리절차 마련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 교육 및 전산처리시스템 구축 등

- 금융소비자 권리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자료요구열람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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