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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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개정 안내

1.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규정 전문.hwp(112kb) , 2.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98kb) , 3.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전문.hwp(85kb) , 4.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hwp(81kb)
개정사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3년 경과에 따라 관련 내규 정비

 

주요 개정 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개정

구 분

주요내용

20(금융소비자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생 략)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당사 내규 조항 문구 통일

 

21(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1 ~ 6 (생 략)

7. 여신금융협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협회명 수정

2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 7 (생 략)

8.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다만,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사항 및 단순 문구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안건 합리적 조정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개정

구 분

주요내용

11(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회사는 제1항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처리시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현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민원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처리 현황 고지방식을 업무방식에 맞게 조정

13(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대한 처리절차)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용어 정의에 명시한 사항에 대한 불필요한 문구 삭제

    

적용일자 : 2024. 9. 26.

 

첨부 :

1)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전문 1

2)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

3)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전문 1

4)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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