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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작성자 : 관리자
산은캐피탈/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2007.04.25)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  년  04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영문명) KDB Capital Corporation
     (홈페이지) http://www.kdbc.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번지
     (전   화) 02) 6330 -0114

대 표 이 사 : 나종규

담 당 임 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하우봉 (전  화) 02) 6330-0107

작   성   자 : (직  책) 차장

(성  명) 조승현 (전  화) 02) 6330-016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사목에 의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마르스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대표이사 우리투자증권(주)
자본금 (원) -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 주요사업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업
2. 취득내역 취득 주식수 (주) -
취득금액 (원) 60,000,000,000
자기자본 (원) 332,781,987,578
자기자본대비 (%) 18.0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 (주) -
지분비율 (%) -
4. 취득방법 향후 업무집행사원의 출자요청에 따라 분할 출자 예정임.
5. 취득목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
6. 취득예정일자 -
7. 자산양수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취득가액/자산총액(%)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아니오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7년 04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마르스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이며, 상기 취득금액 600억원은 당사의 총 출자약정금액으로서, 향후 업무집행사원의 출자요청(Capital Call)에 따라 분할 출자예정임.
- 우리투자증권(주)는 마르스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임.
- 상기 결정일은 마르스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총회 결의일임.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당해 연도 - - - - - -
전년도 - - - - - -
전전년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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