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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퇴임(임기 만료외의 사유)

작성자 : 관리자
1. 구    분 감사위원회 위원 사임
   - 성    명 송 용 상
   - 현    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 임    기 시작일 2003년 06월 26일
만료일 2006년 06월 25일
2. 퇴임사유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임기만료전 사임
3. 퇴임일(주주총회 결의일) 2005년 11월 14일
4. 퇴임후 상근감사 수 (명) -
비상근감사 수 (명) -
감사위원회
위원 수
사외이사인
위원 (명)
2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 (명)
1
5. 기타 -
※ 관련공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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