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안내 (*시행일 : 2021. 9. 25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당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이 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근거법령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제정 관련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제정 관련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내용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정 주요현황 ○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 임직원등의 업무수행시 준수 기준ㆍ절차 및 점검ㆍ평가 사항 ㆍ업무단계별(금융상품개발, 판매, 사후관리), 영업행위시, 업무위탁시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ㆍ운영 및 위원회 설치 사항 ㆍ내부통제위원회 및 총괄기관 설치, 담당임원 선임 등 조직체계 구축 ○ (제정) 금융소비자보호규정 - 민원ㆍ분쟁 업무처리절차 마련 ㆍ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 교육 및 전산처리시스템 구축 등 - 금융소비자 권리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ㆍ자료요구열람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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