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센터

  • 국가 기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사용자를 보증하는 전자문서, 전자서명인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에서 인감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의 홈뱅킹, 보험 가입 및 증권거래, 기업데이터베이스접속, 회원제 온라인 서비스, 전자상거래,
    전자우편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공인인증서

범용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인인증센터에 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
  • 범용공인인증서는 발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 중 선택하여 발급 받거나, 금융거래를 하시는 은행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용도제한용 인증서인 경우
  • 거래 은행, 증권 회사,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수수료 4,400원/1년)받으시고 공인인증센터에 등록 후 사용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표
금융결제원 www.yessign.or.kr (주)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주)코스콤 www.signgate.com (주)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주)한국증권전산 www.sig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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