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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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채권공매공고



채권 매각(입찰) 공고


1. 매각채권의 목록
채권내용
채권액

○ 진세조선, 진세산업, 진세중공업에 대한 채권
- 위 채권의 진세조선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사건번호 2013타경8792 참고)

법원 채권존부관련
화해권고 결정금액
260억원 관련 채권잔액

◦ 위 채권은 ‘07.06월 국민연금06-6KDBC1호기업구조조정조합의 진세조선(주)에 대한 투자 관련이며, 투자 이후 동조합은 진세조선(주) 및 연대보증인앞 Put Option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0.5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상기사는 현재 파산선고후 파산절차 진행중입니다. 동조합은 진세조선(주)앞 파산채권신고 및 부동산경매에 대한 채권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세부적 채권내용, 담보물건 등 내역은 사전에 당사 내방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차수별 최저입찰가 (미공개)

3.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장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7층 대강당
(일 시 : 2013년 12월 9일 (월) 오후 1시 20분)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성립 : 일반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서 1인 이상의 유효한 참가로써 성립하며, 단독입찰도 가능합니다.

◦ 개찰 : 입찰 종료 즉시 입찰 장소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입찰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금액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가격 입찰자만을 대상으로 최고가격 이상의 재입찰(1회)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재입찰을 실시한 후에도 동일금액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 : 입찰실시 후 유찰시 다음 회차 입찰실시 전까지 직전회차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며, 수의계약 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가 제시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 취소확인 : 본 입찰은 당사 내부사정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별도의 입찰취소공고 없이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바, 입찰자는 사전에 당사로 입찰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본 입찰을 취소할 경우 당사는 입찰참가자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인감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입찰서(당사 소정양식) 1부
◦ 확약서(당사 소정양식) 1부
◦ 비밀준수서약서(당사 소정양식, 자료열람시 제출, 인감 및 인감증명서 별도 제출) 1부

※ 대리인 입찰참가 신청시 (법인)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입찰서와 동봉하여 제출하며, 추심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합니다.

(5) 제세공과금 및 비용 부담

◦ 매각채권 및 이에 관한 담보권 등의 양수도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련 비용은 매수자가 입찰시 제시한 입찰금액(채권양수도대금)과 별도로 매수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 채권양수도와 관련하여 잔금납부지정일(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후 매각채권 및 이에 관한 담보권과 주식의 보유, 권리행사, 채권보전조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제세공과금 및 관련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6)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 당일 당사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조건은 아래 4항(유의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입찰자가 입찰 전에 열람한 채권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당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는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가 이에 반하여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또는 낙찰 당일 당사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가 되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위약금으로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7) 대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채권양수도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대체되며,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수자가 잔금납부기일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시 별도 통지없이 채권양수도계약은 해지되며, 계약금 전액은 당사에 위약금으로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4. 유의사항

◦ 입찰자는 채권매각공고, 채권양수도계약서 등 입찰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전 매각채권의 세부적 채권내용, 담보물건의 내역, 채권양수도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관련 서류는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당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을 입찰서와 동봉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류의 일부가 입찰시까지 입찰장소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서에 기재된 금액 기타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5) 입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입찰
(7) 다른 입찰자의 대리를 겸하거나 2 이상의 입찰자를 대리한 입찰
(8) 기타 채권매각공고에 기재된 조건에 반하거나 입찰자의 부정행위가 개입된 입찰

◦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에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매각채권 관련 담보물건 및 주식과 관련하여 공부 및 지적부상 현황과의 표시·구조·면적·용도 등의 상이와 기타 물리적 하자 또는 제3자의 권리 및 행정상 규제 등, 소유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 답사 등을 통해 담보물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는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상기 사유를 이유로 채권양수도금액(입찰금액)의 감액을 요구하거나, 채권양수도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또는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의한 채권양수도는 당사가 잔금지급일 현재의 조건 및 상태 (매각채권 관련 담보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거나 존재하거나 또는 잔금지급일까지 새로이 발생하거나 변경된 제반 하자 및 권리행사 제한사항을 포함) 그대로 매각채권 및 이에 관한 담보권과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은 이와 같이 양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입찰자는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상기 사유를 이유로 채권양수도금액(입찰금액)의 감액을 요구하거나, 채권양수도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또는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5. 안내사항

◦ 채권매각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은캐피탈㈜ 투자금융2실 문준성 차장, 02-6330-0493, 0495)


2013년 12월 2일

산은캐피탈㈜ 투자금융2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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