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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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아      래 -


□ 시행일 : 2016. 12. 19(월)

□ 주요 개정내용
  ○ 대출계약 철회권 신설
    - 적용대상 : 순수 개인 대출자
    - 철회기한 : 계약서류 발급일과 대출금 수령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행사방법 : 서면·전화·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 의사표시
    - 적용대출 :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
    - 효력발생 : 철회기한 내,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 반환한 때
       * 부대비용 : 근저당설정비용, 인지세, 보험료 등
    - 철회제한 : 해당금융기관 1년 이내 2회 초과 행사 금지,
                      전체 금융회사 1개월 이내 1회 초과 행사 금지

□ 기 타
- 동 개정안내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첨부파일
  [약관변경 신구조문대비표]-> 클릭하세요.


2016년 11월 17일

산 은 캐 피 탈 주 식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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