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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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아     래 -


□ 시행일 : 2015. 7. 1(수)

□ 개정사유 :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내용 반영

□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이자 등 산정시
실제일수 적용
1년 365일
1년 365일(윤년은 366일)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요건 강화
신용악화, 담보가치 감소 등의
사유로 청구 가능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악화 또는 담보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청구가능
연대보증 제한
범위 확대
(신 설)
연대보증과 실질이 유사한
수단까지 포함
연대보증 감액 등
요구권 신설
(신 설)
연대보증인의 보증해지 및 감액,
교체 등 요구권 신설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
가계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전통지기간 연장
3영업일 전까지 통지
7영업일 전까지 통지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의이익상실 기준
30일 이상 이자 연체,
2회 이상 원리금 연체시
2개월 이상 이자 연체,
3회 이상 원리금 연체시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방법 명확화
(신 설)
서면통지 의무화
사전구상권에 대한
항변권 제한 조항
사전구상권에 대한
항변권 제한
(삭 제)
상계시 채권 지급정지
통지대상자 추가
보증인에게 통지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
예측불가상황 발생시
여신조건변경
대상제한 삭제
여신조건변경 대상 : 기업
기업한정 문구삭제
할부거래 관할법원
조항 신설
(신 설)
채무자 또는 보증인 주소지
□ 기타
- 동 개정안내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 다.

□ 첨부파일
[개정 여신거래기본약관]-> 클릭하세요.


2015년 6월 4일

산 은 캐 피 탈 주 식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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