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DB캐피탈 전반에 대한 최신소식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상세내용

고객알기제도가 시행됩니다.

2006년 1월 18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객알기제도가 시행됩니다.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스스로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 목적을 파악하는 등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은 ① 계좌의 신규개설 ② 원화 2천만원 또는 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무통장 입금에 의한 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등)시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 이외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추가확인사항]
* 개인 :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법인/단체 : 업종/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외국인 : 국적, 국내 거소 추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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