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DB캐피탈 전반에 대한 최신소식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상세내용

위탁감리 입찰공고



위 탁 감 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산은캐피탈(주)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외부 감리
○ 사업내용 : 산은캐피탈(주)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 사업기간 : 계약일 ~ 2011. 11. 13(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완료시 까지)
○ 사업예산 : 44백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입찰가격이 낮은 업체 순으로 결정하여 낙찰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을 완료하면 계약을 체결함 (단,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표의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 순으로 협상)

2.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자격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업체.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할 수 없음
  ① 피감리기관(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피감리기관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③ 피감리기관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④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⑤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⑥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거나, 타 업체가 개발한 신용평가모형 구현에 참여 또는 실질적인 업무제휴 관계가 있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사업비 10억(부가세포함) 이상인 금융기관 감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제안요청 설명회
- 일 시 : 2011년 4월 5일(화), 14:00
- 장 소 : 산은캐피탈 본사 8층 회의실

○ 입찰참가 신청
- 제출기한 : 2011년 4월 13일(수), 16:00까지
- 제출장소 : 산은캐피탈 본사 9층 여신심사실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 (당사소정양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③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⑤ 제안서 6부, 제안서 수록 CD 2장
  ⑥ 입찰서 (당사소정양식)
  ⑦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포함)
  ⑧ 실적증명서(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⑨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참가 신청시) 1부
  ⑩ 감리법인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입찰참가 신청공문 및 제출서류는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설명회
- 일 시 : 2011년 4월 14일(목)
- 장 소 : 산은캐피탈 본사 8층 회의실

3.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사가 인정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고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4. 입찰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입찰관련 서류 미제출한 자가 행한 입찰

5. 입찰자 유의사항
○ 주사업자인 단일 업체를 계약자로 선정합니다.
○ 당사의 보안성 검토에 부합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라도(하자보수 기간내) 시정조치가 있을 시 준수해야 하며 별도 비용 추가는 불허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보안성 검토 등 당사 내부 절차에 따라 사업이 보류,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컨설턴트 등급 인정은 당사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격, 등급, 단가 근거자료 제출에 의합니다.
○ 제안서상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감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당사에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30호 정보시스템 감리 개정 전문」에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본 건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입찰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관련사항 문의 : 여신심사실 신형철 (02)6330-0690, IT지원실 정재훈 (02)6330-0455


위와 같이 공고함


2011년 4월 1일


산 은 캐 피 탈 주 식 회 사



[입찰유의서] -> 클릭하세요.

[입찰참가신청서] -> 클릭하세요.

[제안요청서] -> 클릭하세요.

페이지 가장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