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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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근저당권설정관련 비용 부담주체 변경 안내


[근저당설정계약서 대비표] -> 클릭하세요.


2012년 1월 31일로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주체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어 공지드립니다.

○ 주요 변경 내용

1. 비용부담주체 : 설정비용 부담주체 명시
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②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③ 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④ 기타부담주체 불분명한 비용 : 50% 부담

2. 피담보채무의 범위 선택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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