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용

30만원 이상 인터넷쇼핑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안내

신용카드고객님의 안전한 인터넷쇼핑을 위해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시행일자 : 2005년 11월 1일 (화)
- 대상거래 : 인터넷 쇼핑에서 30만원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안내>>
- 공인인증서 중 "전자거래범용(유료)" 및 "신용카드용(무료)"으로 사용가능
- "은행개인(인터넷뱅킹)" 및 " 증권개인(사이버트레이딩)" 인증서는 인터넷쇼핑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안내 및 발급기관>>

1. 범용개인(모든 인터넷거래)
- 공인인증기관의 등록기관(은행,우체국,증권사등) 방문, 대면확인 후 해당 등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2. 신용카드용(신용카드사,인터넷쇼핑, 전자민원)
- 범용개인이나 은행개인, 증권개인을 소지하고 있는 회원이 해당 인증서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
* 금융결제원 인증서(은행개인)소지자 :(www.yessign.co.kr)
* 증권전산원 인증서(증권개인)소지자 : (www.koscom.co.kr)
3. 은행개인(은행인터넷뱅킹)
- 금융결제원 등록기관인 시중은행에서 대면 확인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4. 증권개인(보험/증권)
- 증권사에서 대면확인 후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 현재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고객님은 가까운 거래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한 후 은행용 또는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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