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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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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1항에 따라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3개 사업연도 3. 외부감사인 선임일 : 2019년 1월 28일 4. 외부감사 계약 체결일 : 2019년 2월 14일 산 은 캐 피 탈 주 식 회 사 |